세상이야기

여성은 여전히 국가가 관리하는 성인가?

숨그네 2022. 6. 27. 17:27

 

요 며칠 관심있게 지켜 본 뉴스 는 미국의 임신중지권 판례 폐기로 인한 미국 뉴욕 연방대법원 앞 여성들의 시위와 관련된 것이다. 이 결정에 대해 태아의 생명권 보호의 승리라며 기뻐하는 친공화계 여성들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침해이며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게끔 수십년간 합법적인 낙태권을 얻기 위해 분투한 결과 쟁취한 로데 웨이드 판례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대법관에 3명이나 앉혀둔 보수적 공화당계의 반인간적인 이데올로기의 폭거로 인해 부정당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친민주당계 및 패미니즘 여성들의 항의 집회가 한장소에서 격렬하게 열리고 있다. 

유사이래 국가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마치 음주운전단속법 정하듯 입법으로 관리하고 감독해왔다. 중세부터 여성의 역할이 임신하고 출산하는 재생산을 위한 도구로 인식되어 오면서 철저히 임신 출산을 관리감독해 왔다. 그리하여 낙태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의 태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활동으로 여겨져온 것이다. 낙태가법의 비보호를 넘어 도덕적인 죄악으로 규정되면서 낙태 할 수 밖에 없는 여성들의 선택은 죽음을 불사하는 경우도 많았고 지울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인 트라우마와 상처를 배태할 수 밖에 없었다. 어찌보면 여성이라는 사회적 성을 가장 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국가의 개입이 아닐까 생각한다.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의 삶 전부를 의무가 아닌 권리로 설정하고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여성ㅇ이 자신과 아이의 삶의 무게를 감당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임신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은 여성의 건강과 삶도 권리로서 보장하고 존경하는 것이 당연해진다.  여성 재생산권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태아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임신중단의 문제를 단순히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대립하고 충돌하는 구조로 치환하는 것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도식적인지 알 수 있다. 임신중단에 있어 여성과 태아은 대립하지 않는다. 그들은 운명공동체이다.

지난주 약 50년간 지속되며 여성의 낙태비처벌의 근거가 되었던 로대 웨이드 판결을 미국 연방대법원이 뒤집었다. 여성의 임신중단 여부는 다수결의 원칙(입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선언하면서 말이다. 사법의 역할, 여성의 재생산권 역할도 포기한 판결이라고 평가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현재까지 입법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있다. 미국에서의 여성재생산권 보장에 명백한 퇴행이 우리사회의 퇴행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특히 여성의 임신중단결정을 범죄화하고 출산을 의무로 삼아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무위로 돌리는 데에 태아의 생명보호가 핑계처럼  소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류영재 대구지방법원 판사의 글에서